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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돌려막기 채무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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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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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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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4-20 16:02
① START
Q.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불규칙해도 이직 후 재직자료와 양육비를 반영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코로나로 휘트니스센터에서 해고된 뒤 혼자 아이를 양육하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신용카드 리볼빙 등을 사용해 채무가 증가한 사례입니다
- 트레이너로 수입 회복을 시도했지만 경기 침체와 프리랜서 특성상 소득이 불안정했고 체육관 동업에서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회생 신청 이후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하고 각종 재직자료를 제출해 소득의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소득과 양육비를 합산한 금액이 인정되어 1.5인 생계비 기준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실직·불규칙 소득, 1.5인 생계비 인정 개인회생 37.6% 탕감
코로나로 휘트니스센터에서 해고된 뒤 프리랜서 트레이너의 불규칙한 수입과 자녀 양육 부담으로 채무가 증가한 의뢰인, 총 채무 4,413만 원 중 1,658만 원 탕감 + 소득과 양육비 합산 인정으로 1.5인 생계비 기준 개시결정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코로나 실직 이후 생활비와 양육비 부담으로 채무가 증가한 경우
- 프리랜서 등 불규칙한 소득 때문에 개인회생 소득 소명이 필요한 경우
- 이직 후 재직자료와 양육비를 반영해 1.5인 생계비 인정이 필요한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4,413만 원 |
| 재산내역 | 1,963만 원 |
| 탕감액 | 1,658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2,755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코로나 실직·불규칙 소득·이직 후 재직자료·양육비 합산·1.5인 생계비 |
※ 핵심포인트
- 불규칙한 소득 문제를 이직 후 재직자료로 소명해 소득 안정성 인정
- 소득과 양육비 합산 금액 인정으로 1.5인 생계비 기준 개시결정
-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코로나로 휘트니스센터에서 해고된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비 채무가 증가해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이직 후 재직자료를 제출하여 불규칙했던 프리랜서 소득의 안정성을 입증하고 양육비 수령 내역 소명
4. 개시결정
소득과 양육비 합산을 인정받아 1.5인 생계비 기준으로 개시결정
Q.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개인회생 소득은 어떻게 소명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회생 신청 이후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한 뒤 각종 재직자료를 제출해 소득의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Q. 낮은 소득에서 양육비를 함께 반영해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소득과 양육비를 합산한 금액이 인정되어 1.5인 생계비 기준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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