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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배우자 폐업 채무 91%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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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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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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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7-01 09:50
① START
Q. 배우자 사업 폐업으로 발생한 운영자금·생활비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코로나 이후 배우자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부족한 사업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사례입니다
- 지속적인 매출 감소로 사업을 폐업했고 사업 관련 미납금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사업장을 정리했습니다
- 거주지 월세까지 장기간 연체되면서 생계비와 주거비 부담이 커져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어려워졌습니다
- 자금 사용처를 적극 소명해 변제계획안을 유지하고 보정권고 1회만으로 변제율 9%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배우자 사업 폐업·운영자금 채무, 개인회생 90.8% 탕감
배우자 사업의 매출 감소와 폐업으로 운영자금 대출과 미납금, 주거비 부담까지 겹친 의뢰인, 총 채무 8,310만 원 중 7,549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배우자의 사업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 사업 폐업 후 미납금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월세 연체와 생계비·주거비 부담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8,310만 원 |
| 재산내역 | 0만 원 |
| 탕감액 | 7,549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761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배우자 사업 폐업·운영자금 채무·변제율 9% |
※ 핵심포인트
- 자금 사용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변제계획안 변경 방어
- 법원 보정권고 1회만으로 변제율 9% 개시결정
- 접수 후 2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코로나 이후 배우자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부족한 사업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 이용
2. 금지명령
접수 후 2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자금 사용처를 적극 소명하여 법원 보정권고 1회만으로 변제계획안 변경 방어
4. 개시결정
변제계획안 변경 없이 변제율 9%로 개인회생 개시결정
Q. 배우자 사업 폐업으로 생긴 운영자금 대출은 어떻게 소명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한 자금의 사용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변제계획안 변경을 방어했습니다.
Q. 사업 폐업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월세까지 연체된 상황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사업 관련 미납금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주거비 부담까지 커진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했고, 보정권고 1회만으로 변제율 9%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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