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건설 일용직 채무 47% 탕감
-
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
조회280
-
날짜2026-09-02 11:18
① START
Q. 건설경기 침체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도 월세·유류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약 30년간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했으나 건설경기 침체와 계절적 영향으로 일거리가 줄어 소득 유지가 어려워진 사례입니다
-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하면서 채무가 증가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월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현장직 특성과 월세·유류비 지출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하여 추가생계비 월 4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 법원 단순 보정 1회로 절차를 진행해 접수 후 71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30년 건설 일용직·생활비 채무, 개인회생 47.1% 탕감
약 30년간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했으나 일거리 감소와 부족한 생활비로 채무가 늘어난 의뢰인, 총 채무 3,278만 원 중 1,545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월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 건설경기 침체와 일거리 감소로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한 경우
- 월세와 유류비를 추가생계비로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3,278만 원 |
| 재산내역 | 374만 원 |
| 탕감액 | 1,545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1,733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건설현장 일용직 |
| 특이사항 신규 | 월세·유류비 추가생계비 월 40만 원 인정 |
※ 핵심포인트
- 월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현장직 특성과 월세·유류비 지출 필요성을 소명하여 추가생계비 월 40만 원 인정
- 법원 단순 보정 1회로 절차를 진행하여 접수 후 71일 만에 개시결정
-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약 30년간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했으나 건설경기 침체와 계절적 영향으로 일거리가 감소
2. 금지명령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일정하지 않은 월소득과 월세·유류비 지출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월 40만 원 추가생계비 인정
4. 개시결정
법원 단순 보정 1회로 절차를 진행하여 사건 접수 후 71일 만에 개시결정
Q.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건설 일용직의 추가생계비는 어떻게 소명했나요?
월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현장직이라는 점과 월세·유류비 지출의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추가생계비 월 4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Q. 개시결정까지 법원 보정은 얼마나 있었나요?
본 사례에서는 법원 단순 보정 1회로 절차를 진행하였고, 사건 접수 후 71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55
138회 연결
111.png (90.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9-02 11:18:52
이전글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