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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홀어머니 부양빚, 회생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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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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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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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10-23 16:39
① START
Q. 홀어머니 부양과 생활비 대출로 채무가 1억 원을 넘어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홀어머니 부양과 생활비를 위해 대출을 이용하던 중 벌금·합의금 마련을 위한 추가 대출로 채무가 증가한 사례입니다
- 대출 상환 후 부족한 생활비를 다시 빌리는 상황이 반복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누락된 세금 관련 자료와 변경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 법원 보정 1회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총채무액 10,774만 원을 전액 변제하는 계획이며 대출이자는 전액 면제되는 내용입니다
홀어머니 부양·생활비 채무 1억 774만 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홀어머니 부양과 생활비·벌금·합의금 부담으로 채무가 누적된 직장인, 총 채무 10,774만 원 원금 전액 변제계획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홀어머니 부양과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이 누적된 경우
- 벌금·합의금 마련을 위한 추가 대출로 상환 부담이 커진 경우
- 개인회생에서 누락된 세금 관련 보정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사건 기본 정보
총 채무액 | 10,774만 원 |
재산내역 | 0만 원 |
탕감액 | 0만 원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최종 변제금 | 10,774만 원 |
거주지역 신규 | 충주 |
소득형태 신규 | 급여소득자 |
특이사항 신규 | 홀어머니 부양·세금 관련 보정 1회 후 개시결정 |
※ 핵심포인트
- 누락된 세금 관련 보정에 자료와 변경된 변제계획안 제출하여 대응
- 법원 보정사항에 신속히 대응해 단 1회 보정으로 개시결정
-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홀어머니 부양·생활비 부족, 벌금·합의금 마련을 위한 추가 대출로 채무 누적
2. 금지명령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누락된 세금 관련 보정에 필요한 자료와 변경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대응
4. 개시결정
법원의 보정사항에 신속히 대응하여 단 1회 보정만으로 개시결정
Q. 홀어머니 부양과 생활비 대출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홀어머니를 부양하며 생활비 대출과 추가 대출로 채무가 누적된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세금 관련 보정에 대응해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Q. 원금을 전액 변제하는 개인회생에서도 대출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은 총채무액 10,774만 원을 전액 변제하는 계획으로 진행되었으며, 대출이자는 전액 면제되는 내용입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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