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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업보증빚 84%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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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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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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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10-23 16:49
① START
Q. 사업 실패로 발생한 연대보증채무와 개인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사업 실패와 신용보증·연대보증으로 채무가 누적된 뒤 재취업하여 소득을 확보했습니다
- 개인채권자의 이의신청에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 소명하여 대응했습니다
- 별도의 보정권고 없이 변제율 16.5%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총 채무 9,091만 원 중 7,588만 원을 탕감하고 1,503만 원을 변제하는 계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실패·보증채무로 쌓인 빚, 개인회생 성공
사업 실패·연대보증채무가 누적된 직장인, 총 채무 9,091만 원 7,588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사업 실패와 연대보증으로 채무가 누적된 경우
- 개인채무가 포함되어 개인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 재취업 후 꾸준한 급여소득이 생겼지만 과거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사건 기본 정보
총 채무액 | 9,091만 원 |
재산내역 | 0만 원 |
탕감액 | 7,588만 원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최종 변제금 | 1,503만 원 |
거주지역 신규 | 아산 |
소득형태 신규 | 급여소득자 |
특이사항 신규 | 개인채권자 이의신청 소명·보정권고 없이 개시결정 |
※ 핵심포인트
- 개인채무를 포함하여 진행하고, 개인채권자의 이의신청에도 적극 소명하여 방어 성공
- 라이즈의 노하우로 서류를 제출하여 보정권고 없이 변제율 16.5%로 개시결정
- 접수 후 2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사업 실패·신용보증·연대보증으로 발생한 채무를 재취업 후 소득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워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2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채권자 송달 후 추심·압류 없이 진행
3. 보정 대응
개인채권자의 이의신청에 적극 소명하여 개인채무 포함 사건 진행
4. 개시결정
별도의 보정권고 없이 변제율 16.5%로 개시결정
Q. 사업 실패와 연대보증으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이 사건에서는 사업 실패로 발생한 신용보증·연대보증 채무를 포함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며, 총 채무 9,091만 원 중 7,588만 원을 탕감하는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Q. 개인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해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개인채권자의 이의신청에 적극 소명하여 대응했고, 별도의 보정권고 없이 변제율 16.5%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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