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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주식, 코인투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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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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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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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1-19 16:44
금지명령 1일! 주식, 코인투자 실패로 발생한 빚!
#개인회생, #주식, #가상화폐, #직장인, #코인투자, #금지명령
총채무액 : 6,937만 원
총변제금 : 3,732만 원
탕감율 : 46.2%
※ 사건개요
의뢰인은 무리한 주식 투자와 신용거래로 인해 고금리 대출 및 카드 채무가 누적되면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2024년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였으나, 채무 중 일부가 제외되면서 상환 부담이 다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의 소득 구조로는 변제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무를 책임 있게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법무법인 라이즈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주식·코인 투자 채무로 변제금 상향 우려 있었으나 방어 성공
2. 근로소득 원천징수액과 실수령액 차이를 적극 소명해 낮은 급여액으로 인정, 변제계획안 수정 없이 개시결정
3. 접수 후, 하루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 진행과정
의뢰인은 개인회생 접수 1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고, 채권자들에게 빠르게 금지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주식 및 코인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였으나 신속한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이나 압류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었으나 법무법인 라이즈의 노하우로 방어에 성공해 변제계획안 수정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급여소득자로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과 실수령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으나 각종 자료를 통해 적극 소명하여 낮은 급여액으로 변제금 상향 없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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