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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교원의 취업규칙 무효확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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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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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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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2-03 16:55
※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 교원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학교법인은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연구업적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기준 미충족 시 직급수당을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은 교원 개별 서약서를 근거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변경이 적법한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취업규칙 변경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이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말하는 동의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 집단의 동의, 즉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른 동의를 의미합니다.
2. 개별 서약서 징구가 집단적 동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학교법인은 교수 회의에서 규정 변경을 설명하고, 개별 서약서를 받아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집단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개별 서명·회람 방식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 여부
설령 근로자 동의가 없더라도, 해당 취업규칙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 결 과
법원은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정 내용 또한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적 규범성을 인정할 정도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취업규칙 변경 조항의 효력을 부정하였으며, 학교법인이 주장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임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firm-rise/22215643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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