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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가족부양 채무 93%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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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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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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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5-19 09:43
① START
Q. 재혼과 입양으로 부양 자녀가 늘어난 경우 자녀 생계비를 개인회생에 반영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현 배우자와 재혼한 뒤 딸이 태어나고 베트남에 있던 아들까지 입양하면서 가족이 늘어난 사례입니다
- 기존 월급만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채무가 증가했고 배우자도 아르바이트와 직장 생활로 가계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 주기적인 목돈 지출과 생활비 증가가 이어지며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자녀 생계비를 인정받아 총 채무의 7% 변제율을 방어하고 60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혼·입양으로 늘어난 가족부양, 개인회생 92.4% 탕감
재혼 후 딸이 태어나고 베트남에 있던 아들까지 입양하면서 가족이 늘어나 생활비 부담과 채무가 증가한 의뢰인, 총 채무 7,241만 원 중 6,690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재혼과 출산·입양으로 가족이 늘어나 생활비 부담이 커진 경우
- 자녀 생계비를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경우
- 가족부양 부담으로 증가한 채무에 대해 낮은 변제율을 방어해야 하는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7,241만 원 |
| 재산내역 | 278만 원 |
| 탕감액 | 6,690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551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수원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재혼·출산·입양에 따른 가족부양·자녀 생계비 인정·60일 개시 |
※ 핵심포인트
- 자녀 생계비 인정으로 총 채무의 7% 변제율 방어
- 의뢰인의 가족부양 상황을 반영한 변제계획으로 60일 만에 개시결정
-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재혼 후 출산과 입양으로 가족이 늘어나 생활비 부담과 채무가 증가하여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자녀 생계비를 인정받아 가족부양 부담을 변제계획에 반영하고 낮은 변제율 유지
4. 개시결정
가족부양 상황을 반영한 변제계획으로 60일 만에 변제율 7%로 개시결정
Q. 재혼과 입양으로 자녀가 늘어난 경우 개인회생에서 자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재혼 후 출산과 입양으로 가족이 늘어난 상황에서 자녀 생계비를 인정받아 총 채무의 7% 변제율을 방어했습니다.
Q. 가족부양으로 생활비 채무가 증가한 경우 개인회생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이 사건에서는 늘어난 가족과 생활비 부담을 반영한 변제계획을 통해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고, 60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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