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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인 생계비 적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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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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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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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7-27 10:53
① START
Q. 배우자가 있어도 미성년 자녀 부양을 이유로 2인 생계비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직장에 재직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한 뒤 대환대출 과정에서 채무가 증가한 사례입니다
- 대출금과 공과금을 납부하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 반복됐고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 미성년 자녀 2명의 부양 필요성을 인정받아 2인 생계비가 반영된 변제계획안을 유지했습니다
- 법원 보정권고 1회에 대응한 뒤 변제율 24%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외벌이 가장·자녀 2인 생계비 인정, 개인회생 75.2% 탕감
대환대출로 채무가 늘어난 가운데 외벌이로 미성년 자녀 2명을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의뢰인, 총 채무 7,554만 원 중 5,684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생활비 대출과 대환대출이 반복되며 채무가 증가한 경우
- 외벌이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 자녀 부양 필요성을 소명해 생계비 반영이 필요한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7,554만 원 |
| 재산내역 | 252만 원 |
| 탕감액 | 5,684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1,870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미성년 자녀 부양 필요성 인정·2인 생계비 적용 |
※ 핵심포인트
- 미성년 자녀의 부양 필요성을 인정받아 2인 생계비가 적용된 변제계획안 유지
- 법원 보정권고 1회 이후 변제율 24%로 개시결정
- 접수 후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직장생활 중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고 이후 대환대출 과정에서 채무 증가
2. 금지명령
접수 후 금지명령 결정 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배우자가 있음에도 자녀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2인 생계비가 반영된 변제계획안 유지
4. 개시결정
법원 보정권고에 대응한 뒤 변제율 24%로 개시결정
Q. 배우자가 있어도 자녀 부양을 이유로 2인 생계비를 적용받았나요?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과 미성년 자녀의 부양 필요성을 인정받아 2인 생계비가 반영된 변제계획안을 유지했습니다.
Q. 법원의 보정권고 이후 변제계획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보정권고 1회에 적극 대응한 뒤 변제율 24%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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