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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최저미만소득으로 92%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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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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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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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8-18 13:06
아이를 위해 시작한 창업, 결국 폐업… 개인회생으로 재기
#개인회생, #직장인, #사업실패, #병원비, #생활비
총채무액 : 12,529만 원
총변제 : 1,012만 원
탕감율 : 91.9%
※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별한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던 중 생계를 위해 네일숍을 창업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영자금 부족으로 카드론을 이용해 사업을 이어갔으나 매출 부진과 고정비 부담으로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며 과도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경제적 재기를 위해 법무법인 라이즈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최저시급 미만 소득을 각종 자료로 적극 소명하여 소득의 계속성과 안정성 방어 성공
2. 자녀 질병 추가생계비 인정으로 변제율 8% 개시결정
3. 접수 후, 4일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 진행과정
의뢰인은 개인회생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신속히 송달되었으며, 그 결과 추심 및 압류 없이 사건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의 급여명세서 및 급여 입금내역 차이에 대해 각종 자료를 통해 적극 소명하여 소득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아울러 자녀의 희귀질환에 따른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계획에 반영하였고, 그 결과 변제율 8%의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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