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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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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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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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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1-19 17:28
※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 중인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해야 했으나, 국제적 요소가 결합된 사건 특성상 절차와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조정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해외 거주라는 변수로 인해 지연될 수 있었던 이혼 절차를 조정 중심으로 설계하여, 이혼과 재산관계를 함께 정리한 사안입니다.
※ 사건 주요 쟁점
1. 조정 중심 해결이 가능한 구조인지 여부
국제 이혼 사건에서도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점을 전제로, 재판 전 조정을 통해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구조인지 검토하고 초기부터 조정 성립을 목표로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2. 조정조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지
조정조서의 법적 효력을 고려해 재산·연금·향후 청구관계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3. 재산·연금 및 추가 청구 가능성 차단 전략
변호인은 연금 분할 포기와 재산 귀속, 추가 청구 전면 포기를 조정조서에 명확히 반영해 분쟁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4. 해외 거주로 인한 절차상 공백 방지
해외 거주로 인한 절차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가 사건 전 과정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 결 과
당사자들은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하였고, 재산·연금 및 향후 청구관계까지 모두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추가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장기화될 수 있었던 국제 이혼 사건을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였고, 조정조서의 효력을 통해 법적 안정성까지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 이혼 Q&A ◆
Q1. 해외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오지 않으면 이혼조정이 어렵나요?
-> 아닙니다. 입국 여부만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정은 합의 내용을 조서에 적어 성립하고(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결국 합의 형성과 정리 방식이 쟁점이 됩니다.
Q2. 재산분할은 조정에서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는 민법에 규정돼 있지만(민법 제839조의2) 조정에서 합의가 정리되면 그 내용이 조서로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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