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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김영란법 위반 과태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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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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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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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2-03 17:24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직무관련자가 식사비 약 35,000원을 임의로 결제한 사실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식사비가 하급자가 기관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약 4개월 후 직무관련자의 신고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감사가 개시되었고, 그 결과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음식물 제공에 대한 인식·동의 여부
의뢰인이 식사비를 직무관련자가 결제하였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는 사후에라도 이를 용인(묵인)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후 용인 인정의 증거 부족 여부
단순히 “사후 용인하였을 가능성”만으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간접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3. 음식물 제공의 동기·이유 존재 여부
직무관련자가 의뢰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결 과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의뢰인이 해당 음식물 접대를 인지하였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후에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더 나아가 직무관련자가 의뢰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할 합리적인 동기 자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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