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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업실패 채무 92%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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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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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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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4-13 15:25
① START
Q. 사업 확장 실패로 채무가 크게 늘고 변제율이 부족한 경우 변제기간 연장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기계 판매·수리 사업을 운영하다 자동차 도장 공장을 신축하고 설비를 설치하며 사업을 확장한 사례입니다
- 생산 품질 문제와 거래처 감소로 매출이 급감해 직원 급여·전기세·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 채무액이 과다하고 변제율이 부족하다는 보정권고에 변제기간 연장으로 대응했습니다
- 월 생계비 35만 원 수준의 변제계획에서 개인회생을 통한 재기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도장 공장 사업확장 실패·월 생계비 35만원, 개인회생 91.6% 탕감
자동차 도장 공장 신축·설비 투자 후 생산 품질 문제와 거래처 감소로 채무가 증가한 의뢰인, 총 채무 38,603만 원 중 35,363만 원 탕감 + 변제율 부족 보정권고에 변제기간 연장으로 대응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공장 신축과 설비 투자 등 사업 확장 후 매출이 급감한 경우
- 과다한 채무와 낮은 변제율로 변제기간 연장 보정이 필요한 경우
- 매우 낮은 생계비를 전제로 한 변제계획에서 재기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38,603만 원 |
| 재산내역 | 46만 원 |
| 탕감액 | 35,363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3,240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자영업자 |
| 특이사항 신규 | 자동차 도장 공장 사업확장 실패·변제기간 연장·월 생계비 35만 원 |
※ 핵심포인트
- 채무액 과다·변제율 부족 보정권고에 변제기간 연장으로 대응
- 월 생계비 35만 원 수준의 변제계획에서 개인회생을 통한 재기 필요성 적극 소명
- 접수 후 2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자동차 도장 공장 신축과 설비 투자 후 매출 감소와 경영 악화로 채무가 증가하여 신
2. 금지명령
접수 후 2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과다한 채무와 낮은 변제율에 대한 법원 보정권고에 변제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대응
4. 개시결정
월 생계비 35만 원 수준에서 재기 필요성을 소명하여 변제율 8.4%로 개시결정
Q. 채무가 많아 변제율이 부족하다는 보정권고에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채무액이 과다하고 변제율이 부족하다는 보정권고에 변제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Q. 월 생계비가 35만 원 수준인 변제계획으로도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나요?
이 사건에서는 월 생계비 35만 원 수준의 변제계획이었지만 개인회생을 통한 재기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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