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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소득자 변제기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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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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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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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5-11 10:17
① START
Q. 급여가 이미 압류된 고소득자도 중지명령과 단기 변제계획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결혼과 출산 이후 생활비가 증가하면서 대출이 늘어나고 지인 차용금으로 급여압류까지 발생한 사례입니다
- 개인회생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이 결정됐고, 이미 진행된 급여압류에는 중지명령으로 대응했습니다
- 채권압류 적립금을 변제계획에 반영했습니다
- 총 채무 전액 변제 조건이지만 16회라는 짧은 변제기간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급여압류 중지명령·16회 단기변제, 고소득자 개인회생
결혼과 출산 이후 생활비 증가와 지인 차용금으로 급여압류까지 발생한 의뢰인, 중지명령으로 급여압류 상황을 방어하고 채권압류 적립금을 반영해 16회 단기변제 조건으로 개시결정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 전 이미 급여압류가 진행된 직장인
- 급여압류에 대한 중지명령 대응이 필요한 경우
- 채권압류 적립금을 반영해 변제기간을 단축한 변제계획이 필요한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7,667만 원 |
| 재산내역 | 1,624만 원 |
| 탕감액 | 0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7,667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급여압류·중지명령·채권압류 적립금 반영·16회 단기변제 |
※ 핵심포인트
- 이미 진행된 급여압류에 중지명령으로 대응
- 채권압류 적립금을 반영한 변제계획으로 전액 변제 조건에서도 16회 단기변제 개시결정
-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결혼과 출산 이후 생활비 부담으로 채무가 증가하고, 지인 차용금으로 급여압류까지 발생하여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기존 급여압류에는 중지명령으로 대응
3. 보정 대응
채권압류로 발생한 적립금을 변제계획에 반영하여 단기변제가 가능한 상환계획 마련
4. 개시결정
총 채무 전액 변제 조건에서도 변제기간을 16회로 단축한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
Q.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이미 급여가 압류된 경우 어떻게 진행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의 급여압류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중지명령으로 대응했고, 채권압류 적립금을 변제계획에 반영했습니다.
Q. 전액 변제하는 개인회생에서도 변제기간을 짧게 정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총 채무를 전액 변제하는 조건이었지만 채권압류 적립금을 반영해 16회라는 짧은 기간 내 상환하는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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