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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신청부터 개시까지 단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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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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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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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7-13 16:28
① START
Q.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한 사건도 20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어린 시절 교통사고 이후 후유증이 있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직장생활을 이어오며 소득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 생활비 부족과 소비 관리 미숙으로 대출이 발생했고 주식거래 손실과 오토바이 수리비 부담까지 더해져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 연로한 부모님께 지원하는 생활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월 20만 원이 반영된 변제계획안을 유지했습니다
-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사건에서 접수 후 6일 만에 금지명령, 신청부터 20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20일 개시결정, 59.2% 탕감
생활비 부족과 주식 손실, 오토바이 수리비 등으로 채무가 늘어난 뒤 개인회생 폐지 후 다시 신청한 의뢰인, 총 채무 6,803만 원 중 4,026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개인회생 폐지 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
- 부모님께 지원하는 생활비를 추가생계비로 반영해야 하는 경우
- 생활비 부족과 주식거래 손실 등으로 채무가 증가한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6,803만 원 |
| 재산내역 | 1,557만 원 |
| 탕감액 | 4,026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2,777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수원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폐지 후 재신청·부모 봉양 추가생계비 20만 원 인정 |
※ 핵심포인트
- 연로한 부모님께 지원하는 생활비를 인정받아 추가생계비 월 20만 원 반영
-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사건에서 신청부터 단 20일 만에 개시결정
- 접수 후 6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생활비 부족과 주식거래 손실, 오토바이 수리비 부담으로 채무가 증가하여 기존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2. 금지명령
재신청 접수 후 6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연로한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생활비의 추가생계비 반영 필요성을 소명
4. 개시결정
부모님 봉양을 위한 추가생계비 월 20만 원을 반영한 변제계획으로 재신청 후 단 20일 만에 개시결정
Q. 개인회생 폐지 후 다시 신청한 사건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이 사건에서는 재신청 후 6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과 압류 없이 진행했고, 신청부터 단 20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Q.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도 추가생계비로 반영됐나요?
연로한 부모님께 지원하는 생활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월 20만 원이 변제계획안에 반영됐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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