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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세사기 채무 80%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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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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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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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4-29 13:56
① START
Q.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 변제율과 변제기간을 조정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서울 소재 주택 전세계약 후 임대인의 채무 문제로 주택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사례입니다
- 전세보증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반복된 권고에 실제 상황에 맞춘 소명자료로 대응했습니다
- 24.2%의 낮은 변제율을 방어했습니다
- 개시결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된 점을 추가 소명해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24개월 변제기간, 개인회생 79.9% 탕감
임대인 채무로 주택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진 의뢰인, 총 채무 13,755만 원 중 10,994만 원 탕감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후 추가 소명으로 변제기간 2년 단축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임대인의 채무 문제와 경매로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진 경우
- 전세보증금의 청산가치 반영 범위가 개인회생 쟁점이 된 경우
- 개시결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으로 변제기간 단축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13,755만 원 |
| 재산내역 | 662만 원 |
| 탕감액 | 10,994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2,761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전세보증금 청산가치 소명·변제기간 2년 단축 |
※ 핵심포인트
- 전세보증금 전액 청산가치 반영 권고에 맞춤 소명자료로 대응해 24.2% 변제율 방어
- 개시결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최종 결정을 추가 소명해 변제기간 2년 단축
-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임대인의 채무로 전세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전세보증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반복된 권고에 피해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로 대응
4. 개시결정
변제율 24.2%로 개시결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 최종 결정에 따라 변제기간 2년으로 단축
Q. 전세보증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권고에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법원의 반복된 권고에도 의뢰인의 실제 상황에 맞춘 소명자료를 제출해 24.2%의 변제율을 방어했습니다.
Q.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변제기간에 반영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개시결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된 점을 추가 소명자료로 제출해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했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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