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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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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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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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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6-02 10:56
① START
Q. 건강 악화와 불안정한 근로로 개인회생이 폐지된 뒤에도 재신청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건강 문제로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워 병원비와 생활비 대출을 사용했고 입원 및 응급실 치료가 반복된 사례입니다
- 근로가 불안정하고 모친도 무직인 상황에서 기존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폐지되었습니다
- 재신청 경위와 상환 의지, 소득 상황 및 소득 개선 가능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세금이 포함된 채무와 구상금 채권을 반영하고 채무내역을 소명하여 금지명령 없이 6개월 만에 변제율 48%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건강 악화로 폐지된 개인회생 재신청, 52.1% 탕감
건강 문제와 반복된 입원·응급실 치료로 근로가 불안정해 기존 개인회생이 폐지된 의뢰인, 재신청을 통해 총 채무 8,667만 원 중 4,514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건강 악화와 근로 불안정으로 기존 개인회생이 폐지되어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 병원비·생활비 채무와 세금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재신청 경위와 소득 개선 가능성, 구상금 채권을 함께 소명해야 하는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8,667만 원 |
| 재산내역 | 379만 원 |
| 탕감액 | 4,514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4,153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세금·구상금 채권·6개월 개시 |
※ 핵심포인트
- 재신청 경위·상환 의지·소득 상황을 적극 소명해 재진행 필요성 강조
- 구상금 채권을 정확히 반영하고 채무내역을 투명하게 소명하여 개시결정
- 폐지 후 재신청 사건에서 금지명령 없이 6개월 만에 변제율 48%로 개시결정
진행 과정
1. 접수
건강 악화와 반복된 입원·응급실 치료로 근로가 불안정해 기존 개인회생이 폐지된 후 재신청
2. 금지명령
폐지 후 재신청 사건으로 금지명령 없이 개인회생 절차 진행
3. 보정 대응
기존 회생 폐지 경위와 상환 의지, 소득 개선 가능성을 소명하고 세금·구상금 채권을 정확히 반영
4. 개시결정
채무내역을 투명하게 소명하여 재신청 후 6개월 만에 변제율 48%로 개시결정
Q. 건강 악화로 기존 개인회생이 폐지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재직 불안정에 따른 폐지 사유와 재신청 경위, 상환 의지, 소득 개선 가능성을 적극 소명하여 다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Q. 세금과 구상금 채권이 포함된 재신청 사건은 어떻게 진행했나요?
세금이 포함된 채무 상황을 소명하고 구상금 채권을 정확히 반영한 뒤 채무내역을 투명하게 소명하여, 금지명령 없이 6개월 만에 변제율 48%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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