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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가족부양 채무 84%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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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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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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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3-04 13:17
① START
Q. 네 자녀를 양육하고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어도 실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개인회생에서 이를 소명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이혼 후 네 자녀를 양육하며 근로와 자영업을 병행하고 가족 식당 운영까지 맡은 사례입니다
- 아버지와 동생의 질병, 부모님의 만성질환과 식당 영업 부진이 겹치며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소득을 반영한 2.5인 생계비 기준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었지만 실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실을 소명해 청산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양육비 미수령·2.5인 생계비 인정, 개인회생 83.6% 탕감
이혼 후 네 자녀를 양육하며 가족 식당 운영과 가족의 질병으로 채무가 누적된 의뢰인, 총 채무 4,611만 원 중 3,854만 원 탕감 + 양육비 미수령 사실 소명 및 소득을 반영한 2.5인 생계비 기준 변제계획안 인정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이혼 후 여러 자녀를 양육하며 제한된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 양육비 부담조서는 존재하지만 실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 가족의 질병과 자영업 영업 부진이 겹쳐 생활비 채무가 누적된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4,611만 원 |
| 재산내역 | 384만 원 |
| 탕감액 | 3,854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757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근로·자영업 |
| 특이사항 신규 | 네 자녀 양육·양육비 미수령·2.5인 생계비·가족 질병 |
※ 핵심포인트
- 의뢰인의 소득을 반영한 2.5인 생계비 기준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
-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음에도 실제 양육비 미수령 사실을 소명해 청산가치 비반영
- 접수 후 2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이혼 후 네 자녀를 양육하며 근로와 자영업을 병행했으나, 가족의 질병과 식당 영업 부진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2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양육비 부담조서가 존재하지만 실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정을 소명하고, 네 자녀의 양육 부담과 소득 수준을 고려한 생계비 산정 문제에 대응
4. 개시결정
미수령 양육비의 청산가치 반영 없이 2.5인 생계비 기준 변제계획안이 인정되어 개시결정
Q.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으면 실제로 받지 못한 양육비도 개인회생에서 반영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었지만 실제 양육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소명해 청산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Q. 여러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생계비는 어떻게 반영됐나요?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소득을 반영한 2.5인 생계비 기준의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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