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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병원비, 생활비 86%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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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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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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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3-17 14:41
① START
Q. 차량 매각비용에 대한 청산가치 보정권고가 있어도 일부 반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화장품 판매 중 일부 고객의 외상·미납과 연락 두절로 화장품 대금을 대신 변제하면서 채무가 누적된 사례입니다
- 건강 악화로 입원과 수술을 받고 영업을 중단한 뒤 보험업·청소·공장 근무로 생계를 이어갔지만 반복되는 질병과 소득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 차량 매각비용에 따른 청산가치 보정권고에 일부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 채무 발생 원인과 대출금 사용 경위를 소명해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화장품 외상·병원비 채무, 차량 청산가치 일부 반영 개인회생 85.9% 탕감
화장품 외상·미납 대금을 대신 변제하고 건강 악화로 입원·수술과 영업 중단까지 겪으며 채무가 누적된 의뢰인, 총 채무 4,146만 원 중 3,560만 원 탕감 + 차량 매각비용 청산가치 일부 반영 및 대출금 사용 경위 소명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고객 외상·미납으로 판매대금을 대신 변제해 채무가 늘어난 경우
- 입원·수술과 반복되는 질병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차량 매각비용에 대한 청산가치 보정권고 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4,146만 원 |
| 재산내역 | 200만 원 |
| 탕감액 | 3,560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586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화장품 외상·미납 대금 변제·입원 및 수술·차량 청산가치 일부 반영 |
※ 핵심포인트
- 차량 매각비용에 따른 청산가치 보정권고에 일부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
- 채무 발생 원인과 대출금 사용 경위를 소명해 상황에 맞춘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
-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화장품 판매대금 미납을 대신 부담하고 건강 악화로 영업까지 중단하면서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차량 매각대금에 대한 청산가치 보정권고에 일부 반영으로 대응하고 채무 발생 원인과 대출금 사용처 소명하여 대
4. 개시결정
의뢰인의 건강 및 소득 상황을 반영한 변제계획으로 총 채무 4,146만 원 중 3,560만 원 탕감하는 내용의 개시결정
Q. 차량 매각비용 때문에 청산가치 보정권고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차량 매각비용에 따른 청산가치 보정권고에 일부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Q. 병원비와 생활비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 대출금 사용 경위도 소명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채무 발생 원인과 대출금 사용 경위를 충분히 소명해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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