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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배달대행 45%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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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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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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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3-30 11:40
① START
Q. 배달대행처럼 근무지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무 지속성을 소명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배달 및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오며 채무를 상환하던 중 경기 침체로 수입이 크게 감소한 사례입니다
- 카드와 대출뿐 아니라 지인 및 가족에게 빌린 채무까지 늘어나 이자 부담이 수입을 초과하게 됐습니다
- 직업 특성상 근무지와 소득내역을 소명해 근무의 지속성을 방어했습니다
- 개인회생 직전 발생한 채무를 소명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배달대행 수입 급감·근무 지속성 소명, 개인회생 44.3% 탕감
배달 및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오다 경기 침체로 수입이 크게 감소한 의뢰인, 총 채무 7,687만 원 중 3,403만 원 탕감 + 근무지·소득내역과 회생 직전 채무 소명으로 개시결정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배달대행·아르바이트 수입 감소로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 근무지와 소득내역을 통해 근무 지속성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
- 개인회생 신청 직전 채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7,687만 원 |
| 재산내역 | 3,464만 원 |
| 탕감액 | 3,403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4,284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배달 및 아르바이트 |
| 특이사항 신규 | 근무지·소득내역 소명·근무 지속성·회생 직전 채무 소명 |
※ 핵심포인트
- 직업 특성상 근무지·소득내역을 소명해 근무 지속성 방어
- 개인회생 직전 채무를 소명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
-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배달대행과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경기 침체로 수입이 감소하고 채무 상환이 어려워져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불규칙한 근무지와 소득내역을 제출해 근무 지속성을 입증하고 개인회생 직전 발생한 채무의 경위 소명
4. 개시결정
배달대행 소득과 채무 상황을 반영한 변제계획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
Q. 배달대행처럼 근무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근무 지속성은 어떻게 소명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근무지와 소득내역을 소명해 배달 및 아르바이트라는 직업 특성에도 근무의 지속성을 방어했습니다.
Q.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발생한 채무가 있어도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나요?
이 사건에서는 개인회생 직전 채무를 소명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제계획안을 제출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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