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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가족부양 채무 77%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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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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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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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3-30 11:46
① START
Q. 대출금 대부분을 배우자에게 이체한 경우에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배우자의 잦은 이직과 개인사업 부진으로 가계수입이 불안정해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비를 충당한 사례입니다
- 시부모의 병원비·간병비와 자녀의 재수 학원비·대학 등록금·교육비 부담이 겹치며 추가 대출이 증가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를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했으며 대출금 대부분이 배우자에게 이체된 내역을 소명했습니다
- 배우자에게 이체된 대출금을 재산내역에 포함하지 않도록 방어하고 보정권고 1회 만에 23%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배우자 비통지·배우자 이체 대출금 청산가치 미반영, 개인회생 77% 탕감
배우자의 불안정한 수입과 시부모 병원비·간병비, 자녀 교육비 부담으로 채무가 증가한 의뢰인, 총 채무 11,146만 원 중 8,585만 원 탕감 + 배우자에게 이체한 대출금의 청산가치 미반영 및 배우자 비통지 진행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시부모 병원비·간병비와 자녀 교육비 부담으로 채무가 증가한 경우
- 대출금 대부분을 배우자에게 이체해 청산가치 반영 여부가 쟁점이 된 경우
- 배우자에게 개인회생 절차를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11,146만 원 |
| 재산내역 | 270만 원 |
| 탕감액 | 8,585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2,561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수원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배우자 비통지·배우자 이체 대출금 청산가치 미반영·보정권고 1회 |
※ 핵심포인트
- 대출금 대부분이 배우자에게 이체된 내역에도 재산내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방어
-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회생 진행, 보정권고 1회 만에 23% 변제율 개시결정
-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배우자의 불안정한 수입과 시부모 병원비·간병비, 자녀 교육비 부담으로 채무가 증가하여 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배우자에게 이체한 대출금의 사용 경위를 소명하여 해당 금액이 재산내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대응
4. 개시결정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절차를 진행해 보정권고 1회 만에 변제율 23%로 개시결정
Q. 대출금 대부분을 배우자에게 이체한 경우 청산가치에는 어떻게 반영됐나요?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에게 이체된 대출금 내역을 소명해 해당 금액이 재산내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Q. 배우자에게 개인회생 사실을 알리지 않고도 절차를 진행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개인회생 진행 전반의 절차를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했고, 보정권고 1회 만에 23%의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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