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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채무 돌려막기 73%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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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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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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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2-10 15:27
① START
Q. 건설 일용근로자라 월급이 일정하지 않아도 일당 입금내역과 근로자료로 소득을 소명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방수공사 건설 현장에서 일해오던 중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해 신용이 악화된 경험이 있는 사례입니다
- 이후 공사 물량 감소로 수입이 크게 줄면서 카드 연체와 고금리 대출이 발생했고 돌려막기가 이어졌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일당 입금내역을 확인해 월소득을 산정하고 근로사진과 고용주 확인 자료를 제출해 소득을 소명했습니다
- 보정권고 1회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 일당 입금내역 소명, 개인회생 72.5% 탕감
건설 현장 공사 물량 감소로 수입이 줄고 카드 연체와 고금리 대출 돌려막기가 이어진 의뢰인, 총 채무 7,402만 원 중 5,369만 원 탕감 + 일당 입금내역으로 월소득을 산정하고 근로사진·고용주 확인 자료로 일용근로 소득을 소명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건설 일용근로자로 일당 형태의 불규칙한 소득을 받고 있는 경우
- 공사 물량 감소로 수입이 줄어 카드 연체와 고금리 대출이 발생한 경우
- 일당 입금내역·근로사진·고용주 확인 자료로 실제 소득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7,402만 원 |
| 재산내역 | 1,605만 원 |
| 탕감액 | 5,369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2,033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건설 일용근로자 |
| 특이사항 신규 | 일당 입금내역 월소득 산정·근로사진·고용주 확인·보정권고 1회 |
※ 핵심포인트
- 일당 입금내역을 확인해 월소득을 산정하고 근로사진·고용주 확인 자료로 일용근로 소득 소명
- 의뢰인 상황에 맞춰 보정에 대응해 보정권고 1회 만에 개시결정
-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방수공사 현장에서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한 데다 공사 물량 감소로 소득이 줄면서 카드 연체와 고금리 대출이 누적되어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일당 입금내역을 확인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고, 근로사진과 고용주 확인 자료를 제출해 일용근로 소득에 관한 보정권고에 대응
4. 개시결정
건설 일용근로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한 변제계획으로 보정권고 1회 만에 개시결정
Q. 건설 일용근로자는 개인회생에서 월소득을 어떻게 산정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일당 입금내역을 확인해 월소득을 산정하고 근로사진과 고용주 확인 자료를 제출해 실제 근로와 소득을 소명했습니다.
Q. 공사 물량 감소로 고금리 대출 돌려막기가 이어진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공사 물량 감소와 수입 단절, 카드 연체 및 고금리 대출로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바탕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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