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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생활비,병원비 80%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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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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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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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3-10 09:48
① START
Q. 최근 대출과 자녀 이체 내역이 있고 건설경기 침체·건강 악화로 소득까지 감소한 경우에도 낮은 변제율로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 30초 요약
- 건설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가운데 주거비·생활비·자녀 부양비를 충당하며 채무가 증가한 사례입니다
-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까지 겹쳐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워지고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 최근 발생한 채무와 자녀에게 이체한 내역을 소명해 재산 은닉이나 청산가치 증가에 해당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 소득 감소와 현금 수령 내역을 반영한 평균소득을 소명해 변제율 20%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대출·자녀 이체 청산가치 비반영, 개인회생 79.9% 탕감
건설경기 침체와 수술 후유증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생활비·자녀 부양비 채무가 늘어난 의뢰인, 총 채무 14,064만 원 중 11,237만 원 탕감 + 최근 대출·자녀 이체 내역 청산가치 비반영 및 현금 수령을 포함한 평균소득 소명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건설경기 침체와 건강 악화가 겹쳐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최근 대출이 많아 대출금 사용처와 채무 발생 경위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 자녀 이체 내역이나 현금 수령 소득의 청산가치·평균소득 산정이 쟁점인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14,064만 원 |
| 재산내역 | 99만 원 |
| 탕감액 | 11,237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2,827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건축업 종사 |
| 특이사항 신규 | 최근 채무·자녀 이체 청산가치 비반영·현금 수령 평균소득 소명 |
※ 핵심포인트
- 최근 대출과 자녀 이체 내역을 소명해 재산 은닉 및 청산가치 증가에 해당하지 않도록 방어
- 소득 감소와 현금 수령 내역을 반영한 평균소득 소명으로 변제율 20% 개시결정
- 접수 후 8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건설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줄고 수술 후유증으로 소득까지 감소하면서 주거비·생활비·자녀 부양을 위한 대출이 누적되어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8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최근 대출금 사용처와 자녀에게 이체한 금원의 경위를 소명하여 재산 은닉 및 청산가치 증가 문제에 대응하고, 현금 수령 소득과 수술 후 소득 감소 내역을 설
4. 개시결정
자녀 이체금의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고 실제 소득 수준을 반영한 변제계획으로 변제율 20% 개시결정
Q. 최근 대출이 많으면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 모두 반영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최근 발생한 채무와 자녀 이체 내역에 대해 재산 은닉이나 청산가치 증가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소명해 방어했습니다.
Q. 현금으로 받은 소득이 있고 최근 소득이 줄었다면 평균소득은 어떻게 소명했나요?
소득 감소 사정과 현금 수령 내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균소득을 설명해 변제율 20%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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