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월 변제금 10만원 개시결정
-
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
조회442
-
날짜2026-06-15 11:36
① START
Q. 전배우자가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양육비도 고정소득으로 산정되나요?
⏱ 30초 요약
- 탈북 후 중국을 거쳐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중국에 홀로 둔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생활한 사례입니다
- 자녀 부양 과정의 생활고와 결혼·이혼, 육아 부담, 건강 악화가 겹치며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 전배우자가 지급하는 양육비의 비정기성을 소명해 고정소득 산정을 방어했습니다
- 전배우자 간 금융거래내역과 채무 사용처를 소명하여 청산가치 반영 없이 월 변제금 10만원·변제율 12%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비정기 양육비 소명·월 변제금 10만원, 개인회생 87.2% 탕감
자녀 부양과 생활고, 결혼·이혼과 육아 부담이 겹치며 채무가 증가한 의뢰인, 총 채무 3,047만 원 중 2,656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월 변제금 10만원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전배우자의 양육비가 비정기적으로 지급되어 고정소득 산정이 쟁점인 경우
- 자녀 부양과 육아 부담, 생활고가 겹치며 생활비 채무가 증가한 경우
- 전배우자 간 금융거래내역과 채무 사용처를 법원에 소명해야 하는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3,047만 원 |
| 재산내역 | 0만 원 |
| 탕감액 | 2,656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391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비정기 양육비 소명·월 변제금 10만원·변제율 12% |
※ 핵심포인트
- 전배우자가 지급하는 양육비의 비정기성을 적극 소명하여 고정소득 산정을 방어
- 전배우자 간 금융거래내역과 채무 사용처를 충실히 소명하여 청산가치 반영 없이 월 변제금 10만원·변제율 12%로 개시결정
-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탈북 후 중국을 거쳐 대한민국에 정착한 뒤 중국에 홀로 둔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생활
2. 금지명령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전배우자가 지급하는 양육비의 비정기성을 적극 소명하여 고정소득 산정을 방어
4. 개시결정
전배우자 간 금융거래내역과 채무 사용처를 소명해 청산가치 반영 없이 월 변제금 10만원·변제율 12%로 개시결정
Q. 비정기적으로 받는 양육비도 개인회생에서 고정소득으로 보나요?
이 사건에서는 전배우자가 지급하는 양육비가 비정기적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고정소득 산정을 방어했습니다.
Q. 전배우자와의 금융거래내역도 개인회생에서 소명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전배우자 간 금융거래내역과 채무 사용처를 충실히 소명했고, 청산가치 반영 없이 월 변제금 10만원·변제율 12%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25
311회 연결
111.jpg (42.9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6-06-15 11:36:09
이전글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