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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배우자 폐업 채무 91%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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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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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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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7-01 09:50
배우자 사업 실패로 늘어난 채무, 개인회생으로 재기
#개인회생, #직장인, #사업실패, #돌려막기, #금지명령
총채무액 : 8,310만 원
총변제 : 761만 원
탕감율 : 90.8%
※ 사건개요
의뢰인은 코로나 이후 배우자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부족한 사업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매출 감소로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고, 사업 관련 각종 미납금 발생으로 보증금도 반환받지 못한 채 사업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주지 월세마저 장기간 연체되어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결국 생계비와 주거비를 감당하는 것조차 어려워지면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고,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법무법인 라이즈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라이즈의 실무 경험과 전략적 대응으로 변제계획안 유지 성공
2. 법원 보정권고 1회만으로 변제율 9% 개시결정
3. 접수 후, 2일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 진행과정
의뢰인은 개인회생 접수 후 2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신속하게 송달되었으며, 그 결과 추심 및 압류 없이 사건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라이즈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금 사용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변제계획안 변경을 방어하였고, 단 1회의 보정권고만으로 변제율 9%의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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