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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생활비 채무 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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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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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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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7-06 11:57
① START
Q. 급여압류가 진행 중인 재회생 사건에서도 중지명령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과거 사기 피해로 개인회생을 진행한 뒤 성실히 변제해왔으나 부모님과 본인의 생활비 부담으로 카드와 대출이 다시 증가한 사례입니다
- 생활비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채권자의 급여 압류 및 추심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 진행 중인 급여 압류와 추심에 중지명령으로 대응했습니다
- 법원 보정권고에 자료송부청구서를 활용해 개인채권자의 채권액을 확인하고 변제계획안에 반영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급여압류 중지명령·생활비 채무 재회생, 개인회생 전액 변제
과거 개인회생 이후 생활비 부담으로 다시 채무가 누적되고 급여 압류·추심까지 진행된 의뢰인, 9,224만 원 전액 변제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과거 개인회생 이후 생활비 채무가 다시 누적된 경우
- 급여 압류와 추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 개인채권자의 정확한 채권액 확인을 위해 자료송부청구서가 필요한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9,224만 원 |
| 재산내역 | 2,897만 원 |
| 탕감액 | 0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9,224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재회생·급여압류 중지명령·자료송부청구서 활용 |
※ 핵심포인트
- 진행 중인 급여 압류 및 추심에 중지명령으로 대응
- 법원 보정권고에 자료송부청구서를 활용해 개인채권자의 채권액을 확인하고 변제계획안에 반영
- 접수 후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과거 사기 피해로 개인회생을 진행한 뒤 부모님과 본인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카드와 대출 증가
2. 금지명령
접수 후 금지명령 결정 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법원 보정권고에 따라 자료송부청구서로 개인채권자의 채권액을 확인하고 변제계획안에 반영
4. 개시결정
개인채권자의 확인된 채권액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
Q. 급여 압류와 추심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진행 중이던 급여 압류 및 추심에 대해 중지명령으로 대응했습니다.
Q. 개인채권자의 정확한 채권액은 어떻게 확인했나요?
법원 보정권고에 대응하면서 자료송부청구서를 활용해 개인채권자의 채권액을 확인하고 이를 변제계획안에 반영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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