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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추가생계비 3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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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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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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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7-21 09:30
① START
Q. 최근 취업과 여러 아르바이트 소득으로도 추가생계비 3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결혼 후 임신과 출산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가운데 배우자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생활비와 공과금을 카드론·대출로 충당한 사례입니다
- 채무 증가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변제를 위해 노력했으나 배우자의 사업 부진이 심화되면서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 최근 취업 사실과 아르바이트 4곳의 소득을 미래소득으로 인정받고 추가생계비 30만 원이 반영된 변제계획안을 유지했습니다
- 채무 사용처를 자료로 소명하고 법원 보정권고 1회 이후 변제율 22%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출산 후 생활고·추가생계비 30만 원 인정, 개인회생 77.5% 탕감
출산 후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고 배우자 사업 부진까지 겹쳐 생활비·공과금 채무가 늘어난 의뢰인, 총 채무 4,230만 원 중 3,280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출산 이후 생활비와 공과금 부담으로 카드론·대출이 증가한 경우
- 최근 취업과 여러 아르바이트 소득을 미래소득으로 소명해야 하는 경우
- 추가생계비를 반영한 변제계획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4,230만 원 |
| 재산내역 | 354만 원 |
| 탕감액 | 3,280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950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아르바이트 4곳 미래소득·추가생계비 30만 원 인정 |
※ 핵심포인트
- 최근 취업 사실과 아르바이트 4곳의 소득을 미래소득으로 인정받고 추가생계비 30만 원이 반영된 변제계획안 유지
- 채무 사용처를 각종 자료로 소명하고 보정권고 1회 이후 변제율 22%로 개시결정
-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임신과 출산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가운데 배우자 사업 운영 과정에서 생활비와 공과금을 카드론·대출로 충당
2. 금지명령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최근 취업 사실과 아르바이트 4곳의 소득을 미래소득으로 인정받고 추가생계비 30만 원 반영
4. 개시결정
채무 사용처를 자료로 소명하여 법원 보정권고 1회 이후 변제율 22%로 개시결정
Q. 최근 취업과 여러 아르바이트 소득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반영됐나요?
이 사건에서는 최근 취업 사실과 아르바이트 4곳의 소득을 미래소득으로 인정받아 변제수행 가능성을 소명했습니다.
Q. 추가생계비 30만 원은 변제계획에 반영됐나요?
추가생계비 30만 원이 반영된 변제계획안을 유지했고, 채무 사용처도 자료로 소명하여 변제율 22%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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