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주식투자 실패 48% 탕감
-
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
조회395
-
날짜2026-07-27 10:49
① START
Q. 주식투자 손실과 대환대출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 개인회생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 30초 요약
- 부모님의 병원비 부담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속에서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고자 주식투자를 시작한 사례입니다
- 주식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가 증가했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습니다
- 법원 보정권고에 따라 각종 자료를 제출해 변제계획안에 대응했습니다
- 신청 이후 변경된 직장과 주식거래 내역, 대환대출 경위를 관련 자료로 소명하여 변제율 48%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주식투자 손실·대환대출 채무, 개인회생 51.7% 탕감
부모님을 돕기 위해 시작한 주식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대출과 대환대출로 채무가 증가한 의뢰인, 총 채무 26,571만 원 중 13,739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주식투자 손실을 만회하려다 대출이 증가한 경우
- 개인회생 신청 이후 직장이 변경된 경우
- 주식거래 내역과 대환대출 경위를 법원에 소명해야 하는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26,571만 원 |
| 재산내역 | 10,934만 원 |
| 탕감액 | 13,739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12,832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직장 변경·주식거래 내역·대환대출 경위 소명 |
※ 핵심포인트
- 법원 보정권고에 따라 각종 자료를 제출하여 변제계획안에 적극 대응
- 신청 이후 변경된 직장·주식거래 내역·대환대출 경위를 관련 자료로 소명하여 변제율 48% 개시결정
-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고자 시작한 주식투자에서 손실 발생
2. 금지명령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신청 이후 변경된 직장과 주식거래 내역, 대환대출 경위를 관련 자료로 소명
4. 개시결정
법원 보정권고에 각종 자료를 제출해 대응하고 변제율 48%로 개시결정
Q. 주식투자 손실로 발생한 채무는 어떤 자료를 소명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주식거래 내역과 대환대출 경위를 관련 자료로 제출하고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응했습니다.
Q. 개인회생 신청 후 직장이 바뀐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신청 이후 변경된 직장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 소명했고, 변제율 48%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41
209회 연결
111.jpg (40.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7-27 10:49:42
이전글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