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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년 전 사기채무, 회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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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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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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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10-02 09:45
① START
Q. 20년 전 사기로 생긴 오래된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오래된 사기채무라도 현재 소득과 재산, 채무관계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및 주거 관련 보정에는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서를 제출해 소명했습니다
- 총 채무 4,286만 원 중 1,621만 원을 탕감하고 총 2,665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배우자 명의 급여수령과 4대보험 미가입 상황에서도 실제 근무 및 소득관계를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20년 전 사기채무, 개인회생으로 재기 성공
사기채무로 약 20년간 신용 문제를 겪어온 직장인 의뢰인, 총 채무 4,286만 원 1,621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오래된 사기채무로 장기간 신용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
- 배우자 소득·재산이나 주거 관련 보정이 필요한 경우
- 4대보험 미가입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수령해 소득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4,286만 원 |
| 재산내역 | 1,200만 원 |
| 탕감액 | 1,621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2,665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급여소득자 |
| 특이사항 신규 | 배우자·주거 및 소득관계 보정 소명 |
※ 핵심포인트
- 배우자 및 주거 관련 보정에 각종 자료와 진술서를 적극 제출·소명하여 방어 성공
- 배우자 명의 급여수령 및 4대보험 미가입에도 객관적 자료로 소득관계 적극 소명하여 개시결정
- 접수 후,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20년 전 동창에게 사기를 당해 채무가 발생하고, 장기간 신용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금지명령 결정 및 채권자 송달, 추심·압류 없이 진행
3. 보정 대응
배우자의 소득·재산과 과거 주거내역, 퇴직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서를 통해 채무 및 재산 상황 소명
4. 개시결정
배우자 명의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제 근무와 소득을 인정받아 개시결정
Q. 20년 전 발생한 오래된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본 사례는 약 20년 전 사기로 발생한 채무를 장기간 안고 있던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총 채무 4,286만 원 중 1,621만 원을 탕감하고 총 2,665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Q.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배우자 명의로 급여를 받아도 소득 소명이 가능한가요?
본 사례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급여를 수령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실제 근무 및 소득관계를 소명했고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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