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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채권자 이의에도 66%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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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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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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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10-12 11:59
① START
Q. 이혼 후 두 자녀를 부양하며 차량 담보대출·최근 대출·카드론까지 늘어난 경우 개인회생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 30초 요약
- 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본인 명의 카드로 발생시킨 채무를 수년간 상환했습니다.
- 생계를 위해 노래방과 라이브카페를 운영했으나 영업 손실과 코로나19 매출 감소로 대출이 늘었습니다.
- 주택을 처분했지만 담보대출과 이자 상환으로 자금이 소진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부동산 처분대금 사용처와 채권자 이의신청에 자료로 대응해 변제율 34%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노래방·라이브카페 사업실패와 채권자 이의신청, 개인회생 65.6% 탕감
노래방·라이브카페 운영 중 영업 손실과 코로나19 매출 감소로 채무가 증가한 의뢰인, 총 채무 9,149만 원 5,999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사용한 본인 명의 카드채무를 상환해 온 경우
- 노래방·라이브카페 등 자영업 운영 중 영업 손실과 코로나19 매출 감소를 겪은 경우
- 주택 처분대금 사용처에 대한 보정 및 채권자 이의신청이 문제 된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9,149만 원 |
| 재산내역 | 2,771만 원 |
| 탕감액 | 5,999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3,150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자영업자 |
| 특이사항 신규 | 부동산 처분대금 소명·채권자 이의신청 대응 |
※ 핵심포인트
- 법원의 부동산 관련 보정에 처분대금 사용처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여 청산가치 방어
- 부동산 처분 관련 채권자 이의신청에 자료로 적극 반박·소명하여 변제율 34%로 개시결정
-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본인 명의 카드로 발생시킨 채무를 상환하던 중 노래방·라이브카페 영업 손실과 코로나19 매출 감소로 대출이 늘고, 주택 처분 후에도 채무 상환이 어려워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및 채권자 송달,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법원의 부동산 관련 보정에 처분대금 사용처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고, 부동산 처분 관련 채권자 이의신청에도 자료로 반박·소명하여 청산가치 방어
4. 개시결정
채권자 이의신청에 대응한 결과 변제율 34%로 개시결정
Q. 주택 처분대금은 청산가치 관련 보정에서 어떻게 소명했나요?
주택 처분대금이 담보대출과 이자 상환에 사용된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청산가치를 방어했습니다.
Q. 부동산 처분에 대한 채권자 이의신청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부동산 처분을 문제 삼은 이의신청에 관련 자료로 반박·소명했고, 변제율 34%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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