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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가맹금반환 청구 소송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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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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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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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2-04 15:09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로서, 원고가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당시 지급한 금액이 계약 해지 후 가맹금 또는 보증금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프랜차이즈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가맹금 반환을 주장하려면 먼저 가맹계약의 성립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변호인은 계약서나 정보공개서, 계약 체결 과정과 관련한 기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계약 체결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2. 지급된 금액이 가맹금 또는 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은 명목이 무엇이든 가맹점 운영과 직접 관련된 대가여야 하나, 본 사건에서는 지급 금액의 명목과 용도를 특정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금액을 가맹금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3.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주장 성립 여부
원고는 가맹본부가 중요 정보를 누락·은폐했다며 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은 실제로 누락된 정보가 존재하는지, 그것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계약 당시 이를 확인할 자료가 제시되었는지 여부가 모두 충족되지 않았음을 들어 방어하였습니다.
※ 결 과
법원은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사실과 지급 금액이 가맹금에 해당한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지 않았고,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주장 역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가맹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가맹금 또는 보증금 반환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변호사 Q&A ◆
Q. 가맹점주가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해도 반환청구가 가능한가?
->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금액의 성격도 판단할 수 없어 반환청구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Q. 정보 누락이 있었지만으로 본부가 책임을 지는가?
-> 아닙니다. 누락 사실과 그 정보가 계약에 미친 영향까지 밝혀져야 합니다.
Q. 지급된 금액이 가맹금인지 애매할 때 기준은 무엇인가?
-> 목적과 사용처 등입니다. 금액이 운영권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지 명백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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