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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혼인무효 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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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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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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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3-03 14:30
※ 사건개요
의뢰인의 부친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들을 두었고, 배우자 사망 후 약 15년이 지난 뒤 D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D는 혼인 후 약 2년 만에 가출하여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부친이 사망하자 의뢰인은 양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 의사 합치가 없었다고 보아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혼인은 부부관계의 장래를 목적으로 하는 신분행위라는 점
피고 D는 부친과 혼인신고를 마친 직후 약 2년 만에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그 이후로는 어떠한 부부공동생활도 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입증하였습니다.
2. 가족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중대한 법률행위라는 점
피고의 가출 이후 부친과 D 사이에는 장기간 별거 상태가 지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 어떠한 부부공동생활이나 혼인관계의 실질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실제로 혼인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
혼인신고라는 형식만 존재하였을 뿐,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정한 부부가 되려는 의사의 합치 또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 결 과
법원은 의뢰인의 부친과 D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 의사 합치가 존재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혼인관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른 혼인무효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혼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firmrise/22311570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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