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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교안전공제회 보상 후 손해배상 소송, 청구금액 80% 감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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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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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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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7-01 09:38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고등학생으로, 과실은 인정했지만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과 별도로 제기된 수천만 원의 청구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법적 대응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 사건의 주요쟁점
1.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인지 여부
고의가 아닌 친구와의 우발적인 장난 중 발생한 사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2. 부상의 정도와 실제 손해배상 범위
부상이 중대한 후유장해로 이어질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3.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지 여부
학교생활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사고임을 근거로 책임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 과
법원은 피해 학생 측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금액의 약 20%만 인정하고 약 80%를 감액하였으며,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firm-rise/22433069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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