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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김영란법 위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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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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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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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1-20 17:08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립학교 교원으로, 회식 자리에서 학부모가 식비를 계산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재판 및 징계절차에 회부된 사안이었습니다. 일부 동석자들의 불리한 진술을 근거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금품 수수에 대한 인식 또는 고의 여부
의뢰인이 학부모로부터 금품(식사)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식비 결제 주체를 알 수 없었던 당시 정황을 중심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2. 진술 중심 사건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가 문제 되었고,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불리한 진술의 신빙성
일부 관계자들의 불리한 진술에 대해, 전후 진술의 불일치와 다른 관계자 진술과의 모순점을 지적하여 신빙성에 한계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4. 사후 정황 및 진술의 일관성
의뢰인의 사후 행동과 전후 진술이 일관된 점을 근거로, 식비 결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5. 과태료 재판과 징계절차의 연계성
과태료 재판 결과가 교원 징계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고려하여, 과태료 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 결 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학부모가 식비를 계산한 사실을 과실 없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징계절차 또한 중대한 제재 없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교원 신분과 경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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