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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체육교사 아동학대 고소 정당한 생활지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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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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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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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3-17 13:39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학생이 교사의 욕설 및 위협적인 발언으로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지 여부
학생의 공포 진술은 객관적 행동과 불일치하여 신빙성이 낮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발언이 모욕적·위협적 수준이었는지 여부
해당 행위는 교육적 필요성과 방법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아닌 행위의 맥락과 목적을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해당 행위가 교육적 지도 였는지 여부
교사는 법적으로 학생생활지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학생생활지도 고시 제12조), 이에 따라 학생의 문제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행위는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하여 교육청 역시 교사의 지도가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이를 전문기관의 객관적 의견으로 제시하며 방어 논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 결 과
검찰은 학생 진술에 과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firm-rise/2242065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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