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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교법인 책임,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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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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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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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3-23 14:3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학교법인의 이사회 운영 하자로 인해 임용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임금 및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학교법인을 상대로 퇴직연금 손해액 및 미지급 급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이사회 운영 하자가 임용계약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사회 운영 하자로 임용계약이 무효로 보더라도, 해당 하자는 전적으로 학교법인의 내부 문제이므로 그 책임은 학교법인에 귀속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학교법인의 계약체결상 과실 및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학교법인이 적법한 절차 없이 임용계약을 체결한 점을 근거로 계약체결상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미지급 급여 인정 여부
임금은 단순 기본급에 한정되지 않고, 각종 수당 및 성과상여금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최대한 확장하였습니다.
※ 결 과
법원은 학교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각종 수당과 성과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전액을 인정하여 의뢰인은 실질적인 손해를 전부 회복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firm-rise/22315487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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