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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업운영비 채무 49%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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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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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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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4-06 15:10
① START
Q.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개인채무를 먼저 갚아 편파변제 보정권고를 받은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결혼 후 3자녀를 부양하며 사업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로 영업과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사례입니다
- 생활비와 사업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과 카드 사용이 늘어나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한 부분에 대해 편파변제 보정권고가 있었으나 이를 방어했습니다
-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응하고 1.5인 생계비를 인정받아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편파변제 보정·채권자 이의신청, 개인회생 49% 탕감
코로나로 사업 매출이 급감해 생활비와 사업 운영비 채무가 늘어난 의뢰인, 총 채무 16,511만 원 중 8,097만 원 탕감 + 부동산 매매대금 개인채무 변제에 대한 편파변제 보정권고와 채권자 이의신청 대응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코로나 매출 감소로 사업 운영비와 생활비 채무가 늘어난 경우
-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해 편파변제 보정이 쟁점이 된 경우
-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응하면서 생계비 인정이 필요한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16,511만 원 |
| 재산내역 | 7,419만 원 |
| 탕감액 | 8,097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8,414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자영업자 |
| 특이사항 신규 | 부동산 매매대금 개인채무 변제·편파변제 보정권고·채권자 이의신청·1.5인 생계비 |
※ 핵심포인트
-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한 부분의 편파변제 보정권고 방어
-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응하고 1.5인 생계비를 인정받아 개시결정
-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코로나로 사업 매출이 급감하면서 3자녀의 생활비와 사업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채무가 증가해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개인채무를 상환한 부분의 편파변제 보정권고와 채권자 이의신청에 대응
4. 개시결정
1.5인 생계비를 인정받은 변제계획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
Q.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해 편파변제 보정권고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한 부분에 대한 편파변제 보정권고가 있었으나 이를 방어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Q. 채권자가 개인회생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나요?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응했고, 그 결과 1.5인 생계비를 인정받아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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