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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업실패·사기 39%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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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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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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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5-19 09:40
① START
Q. 파산·면책 후 재창업했다가 사기 피해로 다시 채무가 생긴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결혼 후 시작한 사업이 외부 요인으로 부도나 파산 및 면책 절차를 거친 사례입니다
- 세금 체납으로 사업자 등록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민원을 통해 재창업했고, 무역업 중 코로나 시기 사기로 손실과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 채권자 주소 불명에 대한 보정 요구에 적극 대응하여 결정문 등이 원활히 송달되도록 진행했습니다
- 진행 중이던 소송의 확정 판결 금액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파산·면책 후 재창업, 사업실패·사기피해 개인회생 38.4% 탕감
사업 부도로 파산·면책을 거친 뒤 재창업했지만 무역업 중 사기 피해와 채무가 발생한 의뢰인, 총 채무 10,363만 원 중 3,983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사업 부도로 파산·면책을 거친 뒤 재창업한 경우
- 무역업 중 사기 피해로 손실과 채무가 발생한 자영업자
- 채권자 주소 불명 보정과 진행 중인 소송의 확정 판결 금액 반영이 필요한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10,363만 원 |
| 재산내역 | 500만 원 |
| 탕감액 | 3,983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6,380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수원 |
| 소득형태 신규 | 자영업자 |
| 특이사항 신규 | 파산·면책 후 재창업·사기피해·채권자 주소 불명·소송 확정 판결금 |
※ 핵심포인트
- 채권자 주소 불명에 대한 보정 요구에 적극 대응하여 결정문 등이 원활히 송달되도록 진행
- 진행 중이던 소송의 확정 판결 금액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
-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파산·면책 후 재창업했으나 무역업 중 사기 피해로 채무가 증가하여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채권자 주소 불명에 따른 법원의 보정 요구에 적극 대응하여 결정문 등의 원활한 송달 진행
4. 개시결정
진행 중이던 소송의 확정 판결금액을 변제계획안에 반영하여 개인회생 개시결정
Q. 파산·면책 후 재창업했다가 다시 채무가 발생한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사업 부도로 파산 및 면책을 거친 뒤 재창업했고, 무역업 중 사기 피해로 다시 손실과 채무가 발생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Q. 채권자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 개인회생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채권자 주소 불명에 대한 보정 요구에 적극 대응해 송달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고, 진행 중이던 소송의 확정 판결 금액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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