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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혼·사기피해 채무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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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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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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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7-21 09:35
① START
Q. 이혼과 사기 피해로 생활비·양육비 채무가 늘어난 경우 개인회생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 30초 요약
- 배우자로부터 충분한 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해 자녀를 홀로 부양하던 중 이혼과 사기 피해가 이어진 사례입니다
- 주거 이전에 따른 생활비 증가와 자녀 양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 미성년 자녀 부양 필요성을 인정받아 2인 생계비가 반영된 변제계획안을 유지했습니다
- 자금 사용처를 각종 자료로 적극 소명하여 변제율 21%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혼·사기 피해·양육비 채무, 개인회생 79% 탕감
이혼과 사기 피해, 주거 이전으로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부담이 커져 대출 채무가 증가한 의뢰인, 총 채무 6,880만 원 중 5,436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이혼과 사기 피해 이후 생활비 채무가 증가한 경우
-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며 양육비 부담으로 대출을 이용한 경우
- 대출금의 자금 사용처를 자료로 소명해야 하는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6,880만 원 |
| 재산내역 | 0만 원 |
| 탕감액 | 5,436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1,444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이혼·사기 피해·미성년 자녀 2인 생계비 인정 |
※ 핵심포인트
- 미성년 자녀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2인 생계비가 반영된 변제계획안 유지
- 자금 사용처를 각종 자료로 적극 소명하여 변제율 21% 개시결정
-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배우자의 생활비 지원 부족 속에서 자녀를 부양하다 이혼과 사기 피해를 겪음
2. 금지명령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미성년 자녀 부양 필요성을 인정받아 2인 생계비가 반영된 변제계획안 유지
4. 개시결정
자금 사용처를 각종 자료로 적극 소명하여 변제율 21%로 개시결정
Q.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생계비는 어떻게 반영됐나요?
이 사건에서는 미성년 자녀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2인 생계비가 반영된 변제계획안을 유지했습니다.
Q. 사기 피해 이후 사용한 대출금은 어떻게 소명했나요?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등 자금 사용처를 각종 자료를 통해 적극 소명했고, 변제율 21%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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