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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이스피싱 사기 단기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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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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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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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8-04 13:37
① START
Q. 보이스피싱 피해로 발생한 채무도 16회 단기 변제계획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구직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례입니다
- 현재 물류회사에서 근무하며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하던 중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증빙자료로 소명하고 거주지 관련 기지국 발신내역을 제출해 보정에 대응했습니다
- 전액 변제를 전제로 한 16회 단기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16회 단기변제, 개인회생 전액 변제
구직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 채무가 발생한 의뢰인, 총 채무 2,374만 원을 16회 단기 변제계획으로 전액 변제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로 현금서비스·카드대출 채무가 발생한 경우
- 사기 피해 사실과 관련 자료를 법원에 소명해야 하는 경우
- 전액 변제를 전제로 단기 변제계획을 진행하는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2,374만 원 |
| 재산내역 | 265만 원 |
| 탕감액 | 0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2,374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보이스피싱 피해 소명·16회 단기 전액 변제 |
※ 핵심포인트
-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각종 증빙자료로 소명하고 거주지 관련 기지국 발신내역을 제출해 보정 대응
- 채무 전액 변제를 전제로 16회 단기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
-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구직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 채무 발생
2. 금지명령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보이스피싱 피해 증빙자료와 거주지 관련 기지국 발신내역을 제출하여 법원 보정에 대응
4. 개시결정
전액 변제를 전제로 한 16회 단기 변제계획이 인용되어 개시결정
Q.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소명했나요?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각종 증빙자료로 소명하고, 거주지 관련 기지국 발신내역을 제출하여 법원의 보정에 대응했습니다.
Q. 탕감액이 없어도 개인회생을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채무 전액 변제를 전제로 16회 단기 변제계획이 인용되어 개시결정을 받았고, 대출이자는 전액 면제되었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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