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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불처분 <성공사례> 법원이 보는 판단기준은?
  • 글쓴이
    법무법인 라이즈
  • 조회
    26
  • 날짜
    2026-01-12 17:15

최근 경력 5년 미만 교사의 중도퇴직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배경으로 교권 추락과 과중한 업무 부담이 함께 거론되고 있는데요. (출처: 서울경제 2025.10.02)


현장에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어느 날 신고까지 접수되면 “이건 끝난 거 아닌가요?”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 교사 사건은 ‘지도’와 ‘학대’의 경계가 모호하게 다뤄질 수 있어 더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특히나 오래전 일이 뒤늦게 문제 되는 경우라면 기억도 흐릿해 더 막막할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글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글에 “아동학대 불처분”이 어떤 기준에서 나오는지,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는지 풀어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데다 진술 한마디가 전체 흐름을 바꾸곤 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라이즈는 사건을 시작할 때부터 “감정으로 억울함을 크게 말하는 방식”보다는, 법원이 확인하는 기준에 맞춰 증거와 맥락을 먼저 정리하는 접근을 택하는데요.

이 사건을 맡았던 임이랑 변호사님 또한 같은 방식으로 사안에 접근하고,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과 진행 과정은 본문에서 풀어볼게요)

이 과정에서 가능성과 위험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되, 의뢰인께서 감당해야 될 절차와 결과를 미리 이해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명드리는 건 기본이고요.

사건이 진행되면서 중요한 변수가 생기면 바로 공유하고, 최종 결과가 나온 뒤에도 판결문과 이후 해야 될 일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그러니 혹시 현재 상황을 “어디서부터 정리해야만 할지” 막막하시면 임이랑 변호사(법무법인 라이즈)에게 간단히 문의 주셔도 됩니다.



아동학대 ‘불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동학대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처럼만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아동학대범죄로 인해 보호처분이 되는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처벌 여부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중심으로도 사건을 봅니다.

여기서 아동학대 불처분은 “보호처분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신고 자체가 곧바로 불리한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정의는 법을 바탕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법령에 정의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도 논점이 되는 겁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불처분을 결정하나요?


법원이 아동학대 사건에서 불처분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크게 “학대인지 여부”와 “보호처분 필요성”을 함께 봅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막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확인을 하는 포인트가 꽤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법은 금지행위를 명확히 정의하는데요. 예를 들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이 있죠.

그래서 사건에서는 “이 행위가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즉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부터 따지게 됩니다.

다만 교사 사건이라면 필수로 함께 봐야만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여기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도 교육적 맥락에서의 지도였는지, 학대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실무적으로 확인을 하는 요소를 짧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판단 기준>

 행위의 성격이 학대에 가까운지

 지도 과정이 교육활동 범위 안에 있었는지

 학대 목적이나 고의가 있었는지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에서 처분 실익이 있는지



이 기준을 근거로 사안을 정리해 제출하면 아동학대 불처분 결론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억울하다”는 방식으로만 접근하면 설명의 구조가 흔들리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아동학대법에 따르면 신고 접수가 되면 수사기관이나 관계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신고를 받으셨다면 “억울함”을 먼저 앞세우기보다, 법원이 보는 기준에 맞춰 행위의 성격과 교육활동의 맥락을 차근차근 정리하는 것이 훨씬 적절합니다.

특히 시간이 오래 지난 문제일수록 기억이 흔들리기 쉬워서, 초기에 구조를 잡아두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라이즈 천안분사무소는 문의 단계에서부터 가능성과 한계를 숨기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되, 의뢰인께서 감정적으로 더 힘든 선택을 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

또한 사건을 진행하는 중에는 증거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고, 흐름이 바뀌는 지점마다 바로 공유해 불안이 커지지 않게 돕는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당장 급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진술과 자료 정리 방식이 맞는지” 점검해 두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실 때 법무법인 라이즈 문의처로 짧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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