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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회생폐지 재신청 60%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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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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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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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10-12 11:56
① START
Q. 변제금 미납으로 개인회생이 폐지된 뒤 재신청하면 부동산·차량 처분내역과 국민연금 일시금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 30초 요약
- 약 15년 전 사업 경영 악화와 부도 이후 채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 여러 직장에서 일하며 상환했지만 불안정한 급여와 생활비 부족으로 사채·추가 대출이 늘었습니다
- 과거 개인회생이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어 재신청 사유와 소득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부동산·차량 처분 및 국민연금 일시금 사용내역을 소명해 변제율 40.4%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변제금 미납 회생폐지 후 재신청, 개인회생 59.6% 탕감
변제금 미납으로 개인회생이 폐지된 뒤 재신청한 의뢰인, 총 채무 7,583만 원 중 4,522만 원 탕감 + 부동산·차량 처분대금과 국민연금 일시금 사용내역을 소명해 청산가치 방어, 변제율 40.4%로 개시결정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변제금 미납으로 개인회생이 폐지된 뒤 재신청하는 경우
- 과거 부동산·차량 처분내역에 대한 보정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일시금 사용처를 자료로 소명해야 하는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7,583만 원 |
| 재산내역 | 0만 원 |
| 탕감액 | 4,522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3,061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인천 |
| 소득형태 신규 | 자영업자·근로 경력 |
| 특이사항 신규 | 회생폐지 후 재신청·과거 재산처분·국민연금 일시금 소명 |
※ 핵심포인트
- 개인회생 폐지 이력에도 재신청 사유와 관련 자료를 적극 소명하여 법원 보정 방어 성공
- 과거 부동산·차량 처분 관련 보정에 적극 소명하여 청산가치 방어 성공
- 국민연금 일시금 사용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적극 소명하여 변제율 40.4%로 개시결정
진행 과정
1. 접수
약 15년 전 사업 부도 이후 불안정한 급여와 생활비 부족으로 사채·추가 대출이 누적됐고, 과거 변제금 미납에 따른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2. 금지명령
금지명령 없이 개인회생 재신청 절차 진행
3. 보정 대응
소득자료와 재신청 사유를 제출하고 과거 부동산·차량 처분 및 국민연금 일시금 사용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청산가치 관련 보정에 대응
4. 개시결정
과거 개인회생 폐지 이력에도 변제율 40.4%, 총 변제금 3,061만 원으로 개시결정
Q.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개인회생은 어떻게 재신청했나요?
소득 관련 자료와 재신청 사유를 제출해 개인회생이 다시 필요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Q. 부동산·차량 처분과 국민연금 일시금 관련 보정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과거 부동산·차량 처분 및 국민연금 일시금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청산가치 관련 보정에 대응했고, 변제율 40.4%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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