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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교폭력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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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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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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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1-20 16:22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학생 A가 후배 학생 B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후,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입시를 앞둔 상황에서 해당 징계가 입시에 중대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학교폭력 해당 여부
문제된 행위가 단순한 훈계에 불과한지, 아니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학생 진술과 학교 보유 자료를 종합하여, 해당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상습적인 폭력 행위임을 중심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가해학생 측 진술의 신빙성
가해학생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학생들이 대부분 A와 같은 기숙사 방을 사용하던 점을 지적하여, 진술의 객관성과 신빙성에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피해학생 진술의 불명확성에 대한 평가
피해학생 B의 진술이 일부 불명확하거나 일관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상습적인 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상태를 근거로 진술 한계의 합리적 사유를 설명하였습니다.
4. 객관적·간접 증거의 확보 및 정리
폭행·폭언을 직접 목격한 증거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민원, 담당 교사의 일지 등 학교폭력을 뒷받침하는 간접 자료를 신속히 수집·구조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 가처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
짧은 기간 내 결론이 나는 가처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증인신문이 아닌 진술서·녹취 등 서면 증거 중심으로 사건의 흐름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 결 과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교폭력 사실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하고, 가해학생 A가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서 징계처분을 이행하게 되었고, 해당 징계 사실은 입시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나아가 본안 소송에서도 A 측이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firm-rise/22169412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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