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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CCTV 증거보전 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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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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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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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1-21 11:55
※ 사건개요
퇴사를 앞두고 "직장 내 CCTV와 메신저를 보전하지 않으면 부당징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증거보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증거보전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증거보전신청은 보전 대상이 장소·시간·대상·내용 면에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CCTV의 위치와 촬영 시간, 카메라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신청의 특정 부족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2.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소명되었는지 여부
증거보전은 즉시 보전하지 않으면 장차 증거 사용이 곤란해질 우려가 소명되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CCTV 영상이 이미 보존기간 경과로 삭제되었고 메신저 기록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추가적인 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증거보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3. 신청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제출 여부
증거보전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허용될 수 없고 신청 사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변호인은 상대방 신청서에 객관적 자료가 결여되어 있어 신청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했습니다.
4. 초기 단계에서 신청의 허점을 정확히 짚는 전략
증거보전이 한 번 인용되면 이후 본안소송에서 증거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신청서의 요건 흠결을 정확히 지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은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적 요건 중심의 방어로 사건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 결 과
법원은 증거보전 대상과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긴급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불리한 자료 공개 없이 절차를 안정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체크리스트 요약 ◆
1. 상대방 주장대로 “지금 아니면 곤란”한 상황인지
2. 신청서가 CCTV의 장소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특정했는지
3. “회사 CCTV 전체”처럼 포괄적이면 특정 부족을 지적할 여지가 있음
4. 증거보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됐는지
5. 소명자료가 신청서에 첨부됐는지
https://blog.naver.com/lawfirm-rise/22413136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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