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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인회생 폐지 후 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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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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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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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1-28 14:28
① START
Q. 개인회생이 한 차례 폐지된 뒤 온라인 도박 채무가 늘어난 경우에도 자녀 치료비를 반영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2023년 개인회생 인가 후 아파트의 높은 청산가치와 담보대출 상환 부담으로 변제 이행이 어려워 절차가 폐지된 사례입니다
- 아파트 경매로 담보채무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생활고와 심리적 압박이 이어졌고 온라인 도박으로 채무가 추가 증가했습니다
- 자녀의 발달장애 치료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고 채권자 소송에는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해 대응했습니다
- 도박 자금의 청산가치 전액 반영을 막고 변제기간·변제율을 조정해 재신청 후 47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발달장애 치료비 인정, 31.1% 탕감
높은 청산가치와 담보대출 부담으로 기존 개인회생이 폐지된 뒤 온라인 도박 채무까지 증가한 의뢰인, 총 채무 8,190만 원 중 2,548만 원 탕감 + 자녀 발달장애 치료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고 도박 자금의 청산가치 전액 반영을 막아 재신청 후 47일 만에 개시결정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기존 개인회생이 폐지되어 현실적인 변제계획으로 재신청해야 하는 경우
- 자녀의 발달장애 치료비를 추가생계비로 반영해야 하는 경우
- 온라인 도박 자금의 청산가치 반영과 채권자 소송 대응이 함께 필요한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8,190만 원 |
| 재산내역 | 3,523만 원 |
| 탕감액 | 2,548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5,642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춘천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폐지 후 재신청·발달장애 치료비·도박 청산가치 일부 반영·47일 개시 |
※ 핵심포인트
- 자녀의 발달장애 치료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
-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해 대응
- 온라인 도박 자금의 청산가치 전액 반영을 막고 변제기간·변제율 조정으로 47일 만에 개시결정
진행 과정
1. 접수
기존 개인회생 폐지 후 아파트 경매와 온라인 도박으로 채무가 증가하면서 개인회생 재신청
2. 금지명령
금지명령 없이 개인회생 절차 진행
3. 보정 대응
자녀의 발달장애 치료비를 추가생계비로 소명하고, 채권자 소송에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도박 자금의 청산가치 전액 반영 문제에 대응
4. 개시결정
도박 자금의 청산가치 전액 반영을 막고 변제기간과 변제율을 조정해 접수 후 47일 만에 개시결정
Q. 개인회생이 폐지된 뒤 다시 신청하면서 자녀 치료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기존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을 진행하면서 자녀의 발달장애 치료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Q. 온라인 도박에 사용한 자금은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됐나요?
도박 자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할 경우 개인회생 진행이 곤란한 사정을 소명하고 변제기간과 변제율을 조정해 일부만 반영한 상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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