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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추가생계비 25만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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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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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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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2-03 17:38
① START
Q. 소득이 비교적 높아도 배우자의 장기간 소득 중단과 자녀 부양, 월세 부담이 있다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부친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다 사업 실패로 대출을 대신 부담하게 되었고 어린 나이에 가정의 가장 역할을 맡은 사례입니다
- 결혼 후 배우자의 장기간 소득 중단으로 생계비와 기존 채무를 혼자 감당하며 추가 대출과 돌려막기가 반복되었습니다
- 배우자 소득 중단을 소명해 자녀를 포함한 2인 생계비와 월세 중 25만 원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응해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접수 후 2일 만에 금지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배우자 소득중단·월세 추가생계비 25만 원 인정 개인회생
부친의 사업 실패 관련 채무와 배우자의 장기간 소득 중단으로 생계비·기존 채무를 혼자 부담한 의뢰인, 총 채무 12,747만 원 중 1,306만 원 탕감 + 자녀 포함 2인 생계비와 월세 25만 원 추가생계비 인정, 채권자 이의신청에도 대응해 개시결정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배우자의 장기간 소득 중단으로 혼자 생계비와 기존 채무를 부담한 경우
- 자녀 부양과 월세 부담을 개인회생 생계비에 반영해야 하는 경우
- 부친의 사업 실패 관련 채무와 채권자 이의신청이 함께 있는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12,747만 원 |
| 재산내역 | 2,678만 원 |
| 탕감액 | 1,306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11,441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배우자 소득 중단·2인 생계비·월세 추가생계비 25만 원·채권자 이의신청 |
※ 핵심포인트
- 배우자 소득 중단을 소명해 자녀 포함 2인 생계비와 월세 25만 원 추가생계비 인정
- 부친의 사업 실패 관련 채무를 소명하고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응해 개시결정
- 접수 후 2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부친의 사업 실패로 대출을 대신 부담한 데 이어 배우자의 소득 중단으로 생계비와 기존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2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배우자의 소득 중단과 부친의 사업 실패로 발생한 채무를 소명하고, 자녀 포함 2인 생계비와 월세 추가생계비 인정 및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응
4. 개시결정
자녀 포함 2인 생계비와 월세 25만 원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고, 채권자의 이의신청에도 개인회생 개시결정
Q. 배우자의 소득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 자녀 생계비와 월세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소득 중단을 소명해 자녀를 포함한 2인 생계비를 인정받고, 월세 중 25만 원도 추가생계비로 반영받았습니다.
Q. 개인회생 중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응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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