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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해행위취소 청구 각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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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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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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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2-04 16:10
※ 사건개요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배우자 명의로 이루어진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의뢰인이 관여하여 자금이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거래가 채권자취소권 행사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변호인은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시점과 원고가 이를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소 제기 시점이 이미 제척기간을 경과하였음을 지적하며 본안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소송 자체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채권자대위권 성립 여부
원고의 채권자대위 주장은 채무자에게 실제로 행사 가능한 권리나 명의신탁·가장 거래의 성립이 입증되지 않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방어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 성립 여부
명의신탁이나 위법한 자금 이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4.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의 실질
자금 흐름과 사용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위장·가장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방어했습니다.
※ 결 과
법원은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했고, 채권자대위와 부당이득을 인정할 전제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반환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firm-rise/22415590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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