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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업·주식·코인 투자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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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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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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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2-20 10:53
① START
Q. 사업과 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채무가 늘고 배우자에게 지급한 생활비까지 보정 대상이 된 경우 개인회생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 30초 요약
- 부친의 농기계 사업 실패 이후 운전직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고, 결혼 후에는 택배업에 종사한 사례입니다
- 지인들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고 주식 및 코인에 투자했으나 실패하면서 다수의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 주식·가상화폐 계좌를 철저히 소명해 변제계획안 변경 없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배우자에게 지급한 생활비가 과도하다는 보정권고에도 자료 분석과 입증을 통해 청산가치 반영 없이 방어했습니다
주식·코인 투자계좌 소명·배우자 생활비 방어 개인회생
지인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고 주식·코인 투자까지 이어졌다가 실패해 채무가 증가한 의뢰인, 총 채무 20,123만 원 중 4,029만 원 탕감 + 주식·가상화폐 계좌 소명으로 변제계획안 변경 없이 개시, 배우자 생활비도 청산가치 미반영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사업과 주식·코인 투자 실패가 함께 겹쳐 채무가 증가한 경우
- 주식·가상화폐 계좌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한 경우
- 배우자에게 지급한 생활비의 청산가치 반영 여부가 보정 쟁점이 된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20,123만 원 |
| 재산내역 | 14,249만 원 |
| 탕감액 | 4,029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16,094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택배업 |
| 특이사항 신규 | 사업·주식·코인 투자실패·투자계좌 소명·배우자 생활비 청산가치 미반영 |
※ 핵심포인트
- 주식·가상화폐 계좌를 철저히 소명해 변제계획안 변경 없이 개시결정
- 배우자에게 지급한 생활비 관련 보정권고에 자료로 대응해 청산가치 미반영 방어
-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부친의 사업 실패 이후 운전직과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으나, 이후 사업과 주식·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채무가 증가하여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주식·가상화폐 투자계좌 내역을 소명하고, 배우자에게 지급한 생활비가 과도하다는 법원의 보정권고에 관련 자료를 분석·제출하며 청산가치 반영 문제에 대응
4. 개시결정
배우자 생활비의 청산가치 반영을 방어하고 기존 변제계획안 변경 없이 개시결정
Q. 주식·코인 투자 실패 채무는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소명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주식·가상화폐 계좌 내역을 철저히 소명해 변제계획안 변경 없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Q. 배우자에게 지급한 생활비가 많다는 보정권고에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배우자에게 지급한 생활비 관련 내역을 자료 분석과 입증을 통해 소명하여 청산가치 반영 없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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