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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업실패 채무 86%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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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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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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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2-24 15:09
① START
Q. 화물기사처럼 급여가 매달 달라지고 화물차 유류비 부담이 큰 경우에도 실제 소득과 추가생계비를 반영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급여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슈퍼마켓·화장품 판매업·화물운송업 등에 종사했으나 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 지인 권유로 시작한 택배 관련 업무 과정에서도 대출이 반복되며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 화물기사 직업 특성에 따른 급여 변동성을 소명해 감소된 실제 급여 기준의 월 평균 소득 산정을 인정받았습니다
- 화물차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를 추가생계비로 별도 인정받아 개시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화물기사 유류비 추가생계비·변동소득 인정, 개인회생 86% 탕감
슈퍼마켓·화장품 판매·화물운송 등 생계형 사업 과정에서 손실과 채무가 누적된 의뢰인, 총 채무 16,745만 원 중 14,407만 원 탕감 + 화물기사 급여 변동성과 감소한 실제 급여를 소명하고 화물차 유류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화물기사처럼 월별 급여 변동이 커 실제 평균소득 산정이 중요한 경우
- 화물차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를 추가생계비로 소명해야 하는 경우
- 여러 생계형 사업과 택배 관련 업무 과정에서 대출과 채무가 누적된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16,745만 원 |
| 재산내역 | 재산없음 |
| 탕감액 | 14,407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2,338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광주 |
| 소득형태 신규 | 화물기사 |
| 특이사항 신규 | 화물차 유류비 추가생계비·급여 변동성·실질소득 감소 |
※ 핵심포인트
- 화물차 운영에 따른 유류비를 소명해 추가생계비로 별도 인정
- 화물기사의 급여 변동성과 감소된 실제 급여를 소명해 실질 소득 기준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
- 접수 후 6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생계유지를 위해 슈퍼마켓·화장품 판매업·화물운송업 등에 종사했으나 사업 손실과 반복된 대출로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6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화물기사의 직업 특성에 따른 급여 변동성과 실제 소득 감소를 소명하고, 화물차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의 추가생계비 반영을 위해 대응
4. 개시결정
감소된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고 유류비를 추가생계비로 별도 인정받은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
Q. 화물기사의 유류비도 개인회생에서 추가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화물차 운영에 따른 유류비를 소명해 추가생계비로 별도 인정받았습니다.
Q. 월마다 급여가 달라지는 화물기사는 개인회생 소득을 어떻게 산정했나요?
화물기사 직업 특성에 따른 급여 변동성을 소명해 감소된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을 산정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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