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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어린이집 물림사고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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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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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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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2-25 11:15
※ 사건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어린이집에서 수년에 걸쳐 특정 원아에게 반복적으로 물림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아동 보호자는 별다른 사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어린이집 역시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상황을 방치하였습니다. 민원 제기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의뢰인은 결국 아이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배상 책임이 누가에게 있는가 여부
본 사건에서는 어린이집의 단순 과실 여부를 넘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 책임과 가해 아동 보호자의 감독의무자 책임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를 전개하였습니다.
2. “반복 사고”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여부
감정적 주장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히 증거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으며, 수년간 축적된 알림장·메시지·통화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물림 사고의 반복 발생과 어린이집 및 보호자의 방치가 이어진 경과를 구체적인 타임라인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지자체의 적극 방어 대응
지자체가 수천 페이지에 이르는 자료를 제출하며 강하게 책임을 다투자, 이에 대응하여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증거를 촘촘히 보강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방어 및 대응 전략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 결 과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반복적인 사고와 방치가 증거로 입증된 점을 바탕으로 가해 아동 보호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각각 인정하였고, 어린이집 반복 물림 사고에 대해 지자체의 국가배상 책임과 가해 아동 보호자의 감독의무자 책임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firm-rise/22417738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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